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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4
  • 전자메일 smoh@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2011.3.30. 공포, 2011.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 방식 및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3층까지 바닥면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설된 과태료와 그 밖의 과태료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 바닥면적 및 6개 공장건축면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지상 2층ㆍ3층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6개의 공장은 각각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 안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안 제13조 신설)

1) 법 제12조에서 위임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에 관한 산출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며, 기준사업건축면적의 계산식(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을 정함

3)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휴 산업용지가 최소화되고 토지이용의 효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대상 추가(안 제48조의2제3항)

1)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작성이 면제되는 바, 이에 부합되게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추가함

3) 이와 같이 입주계약의 체결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 혼동을 방지하고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이 면제된 산업단지에 부합되게 단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안 제49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신설)

1) 법 제40조의2에서 위임된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양수할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58조의8제6호 삭제)

1)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 제45조의13제1항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제58조의8 제6호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을 삭제함

사.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안 별표 6)

1) 법 제55조에서 신설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하고 그 밖의 일부 과태료는 위반자의 공장 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과태료를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W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