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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03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0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위법령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는 등 항만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 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나. 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

 

3. 의견제출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ㆍ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6403, FAX : 02-504-641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