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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0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06~2011-05-2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06
  • 전자메일 pmg12@mltm.go.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포함하여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등과 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양 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함.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에 자동차사고 예방사업을 포함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도록 함.

바. 진료기록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제(벌금)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중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토록 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찰청장 등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체납자의 의미를 ‘보험회사등(공제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