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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2~2011-06-0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512
  • 전자메일 ocsoch@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가족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전화 02-2023-7512, 팩스 : 02-2023-7531, 전자우편 : ocsoch@m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