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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4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3~2011-06-02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93
  • 전자메일 barkle@molab.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4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간호휴직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무급 2일) (안 제18조의2)

(2)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활용을 촉진 (안 제19조 제5항)

(3)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안 제19조의2)

(4)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직제도 강화 (안 제22조의2)

(5) ‘산전후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