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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3~2011-05-23
  • 소관부처통계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통계청공고제2010-4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3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통계과, 등록센서스과의 신설 및 행정자료팀을 행정자료관리과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4급 3명, 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비상계획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력 1명(별정 5급 상당)과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 소속 사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8명(5급)을 증원하고, 지방통계청(책임운영기관)의 현장조사인력 56명(8급)을 감원하는 한편, 통계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048,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