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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6~2011-06-07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0-5174
  • 전자메일 go415370@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4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단서규정과 동조 제3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예금거래 관련 법리와 상충되므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한편, 입금이 취소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174,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