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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9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6~2011-06-07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5249
  • 전자메일

⊙ 국방부공고제2011-90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지휘관을 역임한 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계급간의 근무경력 차등화 등을 통하여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를 지휘관을 역임한 기본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 보장(안 제5조 제1항 별표1)

나.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별표4)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하여 동일계급간의 형평성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에 대한 근무경력(4점) 적용을 차등화(소령 4점, 대위 2점)함으로써 소령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15조 제3항 별표5)

라.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안 제15조 제5항, 별표 6)

마.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병과(전투병과)에 대한 가점(1점) 부여(안 제15조 제6항,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