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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8~2011-06-0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24호

 

자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격 등록 취지에 맞게 민간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ㆍ광고하기 이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민간자격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국가자격에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민간자격에는 근거가 없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정형 자격을 민간자격에도 도입하여, 교육ㆍ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며, 거짓ㆍ과장 광고 등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1.1.1.1.1.1. 가. 민간자격을 대외적 표시ㆍ광고하기 이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나. 민간자격에 과정형 자격* 도입 근거 마련

* 평가ㆍ인증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 부여

다.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

라.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 기능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 전화 : 02-2100-6887(FAX : 02-2100-6217)

. 이메일 : park3@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