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8호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질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인력충원제도 보완과 함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특별임용시험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1년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88, 팩스번호 : 02-2100-4228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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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