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공고제2011-2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DDos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7급) 보강을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직제상 과장급(3급 또는 4급)으로 지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