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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9~2011-06-0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862
  • 전자메일 ryoma@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처 간 과장급 인사교류와 개방형·공모 직위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중복심사 생략 및 면접위원 구성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인사교류자 등에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인센티브 부여(안 제7조, 제16조, 제17조)

1)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을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에서 감(減)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고려요소로 포함함

나. 인사심사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16조의2)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지방 국장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다시 국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및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비상계획관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생략

다. 고위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 구성 강화 등(안 제15조, 제15조의2)

고위공무원 채용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801호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 스 : 02) 2100-285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