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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7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19~2011-06-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626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75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헌혈자의 거부 시 혈액원의 통보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업무 과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헌혈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검사 항목에 인 체티(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검사를 추가 (안 제8조제1항, 제2조 관련별표 1,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2, 별지 제1호의9서식 수정)

나. B형간염으로 채혈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중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중심항체 양성(Anti-HBc)인 경우에도 표면항체 검사(Anti-HBs)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관련 별표 4의2 수정)

다.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결과 통보를 헌혈자가 거부하는 경우 혈액원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수정)

(1) 현행 시행규칙상 헌혈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 다수 발생

(2) 헌혈자가 검사결과 수신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한하여 혈액원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안 제2조의2 및 7조 관련 별표 1의2)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로 수정

마. 헌혈유보사유 안내문의 채혈 가능 여부 삭제 및 채혈 금지 사유 수정 (안 제7조의2관련 별지 제1호의10서식)

(1) 헌혈유보사유 조회 신청서에 기재 된 “채혈 가능 여부” 란은 헌혈 가능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란 삭제

(2) 채혈금지 사유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헌혈기록카드」기준에 맞추어 정리

 

3. 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참조 :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