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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0~2011-06-0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7
  • 전자메일 wonsukkim@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1-78호

 

거절증서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거절증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달리”를 “집행관”으로 수정

「집행관법」이 개정(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집달리”를 “집행관”으로 수정

나.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복본”을 “복본(複本)”으로, “등본”을 “등본(謄本)”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전”을 “보충지(補箋)”로, “이면”을 “뒷면”으로, “접목”을 “이음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제출의견

거절 증서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