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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0~2011-06-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304
  • 전자메일 smoh@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공포 2011.3.30, 시행2011.7.1)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입주계약이 미체결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양도기간 등을 정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는 입주현황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 (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업무범위 보완 및 입주현황자료 관리기관에 제출 (안 제26조의3제4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1)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입주현황은 동 센터의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산업단지의 경우 이런 현황자료를 관리기관에 적기에 제출되도록 하여 입주현황 등에 대한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입주기업의 가동현황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자는 상호 협의하여 입주 및 가동 현황 등을 관리기관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로부터 입주 및 가동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음으로써 이의 조사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현황 파악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입주)공고 제외대상 정비 (안 제34조의2)

1) 인용조문이 해당 법령에서 삭제되거나 산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34조의2제3호?제5호?제7호에 따른 공고를 제외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에 따라 기술도입대가로 조세면제를 받은 사업 등을 삭제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수출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완함

3)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저하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산업단지 입주관리에 대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 산업용지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기준 일부 완화 (안 제39조의3제1항)

1) 현재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1천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필지를 원하는 소기업 등은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려는 자,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 공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분할면적을 1천650제곱미터에서 82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함

3) 이와 같이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의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소필지의 산업용지가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설정 (안 제41조 신설)

1)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입주계약 체결기간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자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3)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양도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산업용지 등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하는 투기 행위의 폐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관리 등에 대한 보고절차 (안 제45조)

1) 법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서는 공장입지, 산업단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식경제부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준비 및 작성 기간을 7일 이상 제공(긴급시 단축 가능)하고, 또한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관리 등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보조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인용조문에「전자정부법」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36조의2, 제37조제2항, 제38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인용규정을 「전자정부법」개정 조문(제21조제1항→제36조제1항)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 팩스: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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