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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7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0~2011-06-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277,7292
  • 전자메일 lostintm@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78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지의료인은 관련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1951년에 폐지되었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종사 중인 경우 정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한지의료인 제도는 더 이상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해당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승계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준용하는 안마시술소 등의 위법 면탈을 방지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승계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마련함(안 제64조)

나. 한지의료인제도를 폐지하고 동 조항의 삭제로 인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한지 의료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함(안 제79조)

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ㆍ사본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