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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0~2011-06-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123
  • 전자메일 welfarepony@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 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누락ㆍ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취업수급자 등을 탈 빈곤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건부과 면제 기준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활 지원을 위해 탈수급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밖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개정(안 전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법 문장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체류 중지 기준 개선(안 제2조제2항제2호)

현재 ‘3월 이상’을 ‘6개월간 90일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외국 장기 체류자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 적정관리 강화

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적이전 소득 조정(안 제3조제1항제4호)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추가

라. 외국인 특례 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의2)

외국인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11.3.10)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외국인 특례범위 개정

마. <삭제>

바. 차상위 장제급여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의3)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 개정(`08.4.1)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어 장제급여 지원대상인 차상위 의료 대상자가 사실상 부존재하여 장제급여가 사실상 폐지됨. 이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 정리함으로써 법조항과 현행 규정의 일치를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사. 근로능력자 조건 부과 제외 기준 개선(안 제8조제2호, 안 제 15조)

근로능력자의 소득 적정 신고 및 자활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조건부과 판단 기준 합리화 및 수급자의 성실한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 부과제외 기준을 현행 ‘근로시간’에서 ‘근로소득’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의 성실한 참여를 촉구하는 조항을 신설

아. 초등학생 교육급여(안 제 16조)

초등학생의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탈빈곤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교육급여 지급 대상범주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추가

자. 자활기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의4)

수급자가 일을 통해 탈수급할 경우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에 의한 빈곤층재진입을 방지하도록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를 자활기금으로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추가

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규정마련(안 제28조 및 안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수급자 보호를 위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나열하고,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소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