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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0~2011-06-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8255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2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혈당 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8조)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함

-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규정 추가

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는 대략적인 사항 규정(안 제20조)

다.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안 제24조, 별지 제12호 서식)

-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 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제12호의2, 3서식)

- 1?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바.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3 서식)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제14호, 제14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5/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