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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3~2011-06-13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6-9923
  • 전자메일 jkook@korea.kr

⊙ 금융위원회공고제2011-7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금 융 위 원 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U FTA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2)

원 자격국의 감독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 증명서 및 이력서 등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나.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한 절차(제23조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규정

다. 외국회계법인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 정관 및 업무계획서 등 외국 회계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23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kook@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