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1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의 발효(’11.7.1.예정)에 따라 동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EU 국적 업체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EU FTA는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자국내 실적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율하는 국제입찰절차에 있어서 동 원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EU 및 그 회원국, GPA 가입국가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국내 계약 수주실적 조건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I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계약 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5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 예고 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