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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3~2011-06-13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815
  • 전자메일 merguri@unikorea.go.kr

⊙ 통일부공고제2011-3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은 인적·물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한편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여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먼저 향후 남북교역에 있어 북한의 단일창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역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민간경제교류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창구로서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둘째, 최근에는 인적·물적 교류와 별도로 금전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셋째, 인도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고시’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였던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흐름에 대한 승인 제 도입

(1) 현행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준용을 토대로 반출·반입에 따른 대금결제 등 일부 금전의 흐름만을 통일부장관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음.

(2) 금전 및 지급·수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남?북간 금전의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금액 등은 예외를 두도록 하였음.

나. 교역사업자 등록제 실시

(1) 현행 법령은 교역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고, 따라서 성실한 교역업체와 불성실한 교역업체간의 구별 및 지원시스템도 미비함.

(2) 교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 중에서 모범적인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여 반출·반입 승인절차 및 자금지원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령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을 하는 자는 교역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교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다. 한도물량품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1) 지금까지 한도물량품목은 반입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반출?I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음.

(2) 한도물량품목은 관계부처 사전협의 및 품목별 연간 반입량의 사전설정, 배정 등 일반적인 반입승인 절차와 구별되는 선행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3)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한도물량품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승인과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1)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면서 1999년 이래로 운영되어 온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됨.

(2) 인도지원 사업은 일방적 무상지원으로서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3) 인도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지원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내에서 인도지원 목적의 물품 반출·반입 승인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도지원사업자가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마. 제3국 투자법인의 대북사업 관리

(1) 현실적으로 남한주민이 투자하여 설립한 제3국의 현지법인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률은 ‘협력사업’의 적용대상을 남북한 주민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규율하기가 곤란하였음.

(2) 남한주민이 실질적인 설립주체인 제3국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남한주민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아.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1)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였고, 또한 북한과의 거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들이 나타났음.

(2) 남북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사업 중 정부가 위탁한 사업의 이행, 교역사업자의 고충상담 및 교역사업자가 위탁한 협상의 대리 등을 위해 법정법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I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