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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3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5~2011-05-3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25
  • 전자메일 whdtjd@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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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분교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본?분교 통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분교 통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국가가 대학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액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므로 수익 용기 본 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나. 교원확보율 평가는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두 개의 통계자료가 있어, 이 중 어떤 것으로 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 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 사유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23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 안, 11.3.23) 공고 시 제10조제1항 개정사항 누락되어 관련 내용을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 1의 3의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동일법인의 본교와 본교 간 통폐합 유형’을 추가함

나. 국가가 재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사립대학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법인이 충당하여야 하는 대학운영경비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 용기 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함

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10조 제1항의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 일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 또는 의무부담 미 충족 시에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함

 

4. 의견제출

가. 재 입법 예고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esgracelee@mest.go.kr, edupotato@mest.go.kr

 

5. 기 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전화02-2100-6925, FAX 02-2100-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