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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6~2011-06-15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709
  • 전자메일 kchoi@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65호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110-470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