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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6~2011-05-27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4587
  • 전자메일 wtour21@korea.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계획 기능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손 기간을 명시

 

2.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1, 2〕)

- 비상계획담당(6급 상당) 1명 증원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규정(〔부칙〕)

- 총액인건비제로 조정한 직급상향(5급 5명, 기능 7급 2명, 기능 9급 1명)의 존속기간을 ‘14년 12월말까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z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