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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7~2011-06-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brother@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6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통산 범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은 외환매매익과 파생상품?J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통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www.mosf.go.kr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