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7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5-27~2011-06-1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426
  • 전자메일 kid601@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6호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교체 시 적용하는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차량성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물품관리법상의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3항 별표 개정, 제4항 신설, 제7조 개정)

1)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차량의 내용연수를 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최단운행기준연한 연장과 함께 총주행 거리를 신설하여 공용차량의 교체 요건 강화

2) 공용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물품관리법의 내용연수 기준의 통일을 기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 신설

2) 에너지 소비효율 등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용차량의 운행제한 실시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1) 행정안전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2) 고유가 시대에 정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관련 조문 정비

1) 법체처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5개년 사업” 관련 공용차량 관리규정 정비

2) 정비 용어

○ 차종ㆍ차형 → 용도ㆍ규모

○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 극히 노후하여 → 심하게 낡아 등

 

3. 제출의견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T. 02-2100-3426, FAX.02-2100-4259, E-Mail. kid601@korea.kr)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