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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6-01~2011-06-1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37
  • 전자메일 mjkim@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9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나감에 따라「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제12호 신설)

(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 주요정책인 창의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 정부위탁과제 수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특정연구기관 지정 필요

(2) 동 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확산ㆍ대중화를 위한 연구활동 추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기인재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110-760)

○ 전화 : (02)2100-6237, 팩스 : (02)2100-6235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