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1-10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범위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의 개인정보는 담당공무원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등 4개 국방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6539)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