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4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내용 개정없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순화하고 최근 공포된 법령을 반영하는 “순수알법” 개정 추진
?(시행규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 시험(이하 독학 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
2. 주요내용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서
다. 최신 법령안 반영
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일치
- 시행규칙 중 독학시험에 관한 권한 위탁자를 방송통신대학총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변경
마. 시행규칙 제4조의2 ②의 10 신설
- 독학시험 중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ㆍ면허에「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87(FAX : 02-2100-6968)
○ 이메일 : theodora@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7층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