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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6-03~2011-06-23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134
  • 전자메일 tr810219@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함.

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tr81021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