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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6-03~2011-06-07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222~3
  • 전자메일 kcl1234@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 보강 및 2011년도 확정된 소요정원 반영, 각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시자료과 신설 및 인력 6명(4급 이하 6명)을 증원

ㅇ 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국악 악기 연구 등을 위한 실무인력 7명(4급 이하 7명)을 증원

ㅇ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지원업무(종무1담당관실 ⇒ 관광진흥과)

- 국어정책 기능의 강화(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의 부서명칭 변경 ⇒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 다문화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여가정책과)

ㅇ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