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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6-03~2011-06-2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86
  • 전자메일 sanai92@me.go.kr

⊙ 환경부공고제2011-215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의 구분 및 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위탁의 성과 평가 및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ㆍ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폐업시 지원금 및 대체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11.4.5)됨에 따라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범위를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3)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분뇨 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 등(안 제42조의3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을 정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에는 위탁의 대상 및 범위, 위탁계약기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3) 하수도 운영관리의 안정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안 제42조의3 신설)

(1)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함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획서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위탁의 성과평가(안 제42조의4 신설)

(1) 하수도시설 위탁 성과평가 목표 달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수탁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2) 지자체의 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단순위탁은 1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마다 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3) 하수도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물산업 경쟁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42조의5 신설)

(1) 위탁계약서에 하수도 관리업무 운영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하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수탁자가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3)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 목표 달성과 하수도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