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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6-14~2011-07-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223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공포)개정에 따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임용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개인정보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 (안 제3조제3항, 안 제33조제1항 제2호, 안 제33조의2 제2항)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제1항, 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국가안보, 외교, 기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1항 별표1, 안 제46조 제1항, 안 제46조 제1항 별표8)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신설

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1항 제6-2호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

마.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제33조의2 제4항)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경력 승진 반영 (안 제27조의6 신설)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63조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