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0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05~2011-07-2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559
  • 전자메일 relaxs@spo.go.kr

⊙ 법무부공고제2011-105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 12. 13.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조직 및 범죄 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조직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 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 조직죄의 개선

현행 범죄단체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는 법정형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동안 제기된 비판과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을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범죄단체 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 집단 또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

(1) 최근 도박개장이나 복표발행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도박개장이나 복표발행으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박개장과 복표 발행죄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규정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2) 종래 도박죄의 객체가 “재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석상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상 명백히 하기 위해 현행 도박죄 중 “재물로써”를 삭제함(안 제246조제1항)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

(1)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형법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장명을 현행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

(2) 목적범의 유형인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88조제2항, 제289조제3항)

(3)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90조, 제291조)

(4)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함(안 제292조제2항)

(5)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는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안 제296조의2)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02-2110-3559, 팩스 02-3480-31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