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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1-07-05~2011-07-25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508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2호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국악학교 및 국립전통예술학교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감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나뉘어져 있는데 따른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두 학교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악 및 전통예술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립학교로 발전시켜나가고자, 두 학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 등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기 위한『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악?전통예술학교 운영권한 위탁(교과부장관→문화부장관) 및 임용권 위임 근거(제3조~제6조)

나. 인사교류 시 일반교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제7조)

다. 산학겸임교사, 교육과정, 교원배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제10~제12조)

라. 국악·전통예술학교의 독자적 입학전형 실시(제13조)

마. 병설유치원 설립 및 실기연수과정 운영 근거(제14~제15조)

 

3. 의견제출

가.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7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나.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2-3704-9508, 팩스 02-3704-950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