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6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05~2011-07-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59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6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

(1)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9,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