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에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정원 확대 (2명)
ㅇ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개정하여 별정직 5급 상당 1명과 전산주사보 1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lmg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