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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06~2011-07-2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49,6958
  • 전자메일 himalaya@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1-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 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도록 함

나. 포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안 제9조의2)

1)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포장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 및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을 경우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 무율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 마련(안 제15조의4)

1) 빈용기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은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이행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6조, 제18조)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포장재 중 폐기된 제품?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등 회수의무를 명확히 함

마. 재활용부과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세자료의 내용 등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안 제21조)

1) EPR 제도 운영과 관련 재활용실적입력, 자료 분석, 투명한 실적 관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명확화,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등 조합 운영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의2)

1) 조합이 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토록 명확히 하고, 재활용 경로가 유사한 포장재의 경우 통합형태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함

2) 공제조합을 복수화 하고 소규모 조합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요건 마련

3)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및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

아. 조합이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유사행위 금지(안 제28조의4)

1) 조합이 아닌 자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조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2) 의무생산자는 조합이 아닌 자에게 직접 및 개별위탁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시키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49 또는 6958,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himalay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