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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06~2011-07-2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52,6955
  • 전자메일 khg1344@me.go.kr

⊙ 환경부공고제2011-25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 중 일정비율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49호, 2011. 4. 5. 공포ㆍ2012. 1. 6. 시행)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 의무량 산정, 의무 미 이행시 회수부과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인계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판매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수의무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다.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미이행시 부과하는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21조의5)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5, FAX : 02-504-9289, 전자우편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