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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5~2011-08-04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472
  • 전자메일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8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이용허락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홈페이지를 일원화함

나.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매월 보고하여야 하는 관리저작물 목록과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