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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5~2011-08-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81
  • 전자메일 immerknabe@moel.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검정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종목으로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시행령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기간 제한(안 제16조)

1)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면제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정과목을 면제함으로써 현장의 직무 및 지식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예시 1) ’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 소방관계법규 등 법규 과목은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2)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 등을 준용하여 중복 검정과목 등에 대한 검정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2년간 자격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 면제기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험을 1회 면제

3)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제도 운영 시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정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자격검정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집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등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수탁기관이 수탁 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자격에 대한현장의 수요파악,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종목정비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을 보다 효율화하고, 자격의 현장성 및 질 제고가 기대됨

다.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기준 등 규정(별표1, 별표3, 별표5)

1)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행령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