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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5~2011-08-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81
  • 전자메일 immerknabe@moel.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 별표2,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7)

1)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베디드기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 규정사항 추가(안 제40조)

1) 검정수탁 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에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2) 검정 시행?관리업무의 재위탁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효율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검정업무의 일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규정 신설(안 제36조)

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검정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한 경우 재수탁 기관에도 검정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3, 별표7, 별표8, 별표9)

1) ‘건축설비기사’ 등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광산보안기능사’, ‘측량기능사’, ‘기상감정기사’ 종목의 시험방법을 ‘복합형’에서 ‘작업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규정표와 ‘유사 직무분야’ 규정표 등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