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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8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5~2011-08-04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8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 또는 피복오염 우려작업에 대한 세척시설 등 설치 의무,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자 건강장해예방조치 의무 신설, 발암성 물질의 정의 일원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 온도?Z습도 유지의무 사업장 확대(안 제8조의2)

1) 용광로 등 고열작업, 제빙고 내부 등 한랭 작업 등 특정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습도 유지, 환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 특정작업 이외의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온?Z저온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규정은 전무

2) 고온?저온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냉방?난방 또는 통풍 등을 통해 적절한 온도?습도를 유지하도록 규정

3) 적정 온도?습도 유지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 기대됨

나. 음용수 제공의무 사업장 확대(안 제8조의3)

1) 고열작업장 등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 외에도 근로자가 음용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필요

2)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 외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

3)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다. 세척시설 등 설치의무 확대(안 제79조의2)

1) 현행 규칙상 고열작업, 분진, 방사선, 병원체,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석면, 금지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척시설(목욕시설 포함) 등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외청소?환경미화 근로자 등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실외청소?환경미화 근로자 등의 위생상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 작업 이외에

- 근로자를 신체·피복 오염 우려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주로 하여금 목욕시설 등을 구비토록 규정할 필요

2) 환경미화업무 등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함

3) 작업환경 취약직종 종사근로자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해당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업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라. 발암성 물질의 정의 일원화(안 제420조, 제421조, 제423조, 제424조, 제439조, 제440조 및 별표12)

1) 규칙상의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의가 산안법 제39조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아 발암성 물질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 발암성 물질의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발암성”으로 표기된 것(9종)만 발암성 물질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2) 본 규칙상 “발암성 물질”의 정의를 삭제하여 법 제39조(시행규칙 제81조 별표 11의2)의 발암성물질 정의로 일원화하고, 본 규칙에서는 발암성 물질 외에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유해?위험성이 큰 물질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특별관리물질”이란 용어로 변경 사용

3) 발암성 물질에 대한 용어 및 정의의 일원화로 발암성물질 개념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 발암성 물질 외에 생식독성, 변이원성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화학물질 명칭 등의 게시의무 개선(안 제442조)

1) 현행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를 요약?게시하여 근로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데 반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그 중 주된 내용을 근로자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시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 동 조문의 ‘명칭 등의 게시’와 법 제41조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제도는 목적과 취지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존의 갈음규정을 삭제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명칭 등”을 게시한 것으로 갈음하는 후단단서의 규정을 삭제하고

- 동 조문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 명칭 등을 게시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도 유해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 석면조사 결과 사전 확인 및 게시의무 부과(안 제489조)

1) 석면조사결과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지 않고 석면함유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 해체?X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부 석면자재의 누락 등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에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계획서에 반영할 필요

-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석면자재의 위치?

면적 등 석면조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유도 필요

2)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 확인하도록 하고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종료일자 및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함

3)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작업을 도모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기인하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음

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기준 구체화(안 제491조)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경우 작업특성에 따라 등급 및 종류를 달리하여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가 동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중 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취급 장소에 필요한 등급 기준(특급 방진마스크)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 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으로 규정한 개인보호구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통일하여 적용함(송기마스크→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 작업특성상 석면분진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는 호흡보호구 중 그 성능이 보다 우수한 송기마스크나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토록 함

- 작업 시 감싸야 하는 신체의 범위에 손이 포함되므로 지급?X착용대상 개인보호구에 보호장갑을 추가함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있어 규정의 모호함을 없애고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아.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 제한(안 제494조제3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도중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으로 인한 작업장 외부 및 다른 근로자의 석면분진 노출이 우려됨

2) 작업근로자가 작업장을 벗어나는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한 개인보호구의 석면분진을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 후가 아니면 작업장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한토록 함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중 석면분진 노출 근로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작업장 외부의 공기 오염을 방지 하는 한편, 다른 근로자의 석면분진에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음

자.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안 제497조의2)

1) 석면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석면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매립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

-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의 지급?착용, 목욕설비의 설치와 해당 작업장에서의 흡연금지 등의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마련될 필요

2)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습식으로 작업토록 하는 등 분진발생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며

- 해당 작업장에는 목욕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며, 오염된 보호구 및 작업복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여 처리토록 함

3)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법 규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석면 폐기물 처리 작업 시 석면분진 발생방지와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해당 작업장에서의 흡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차. 밀폐공간 출입금지 등 의무 명확화(안 제622조)

1) 현행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만 출입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 될 우려가 있는바

- 밀폐공간은 작업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밀폐공간 장소에 대하여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관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토록 명확히 규정함

3)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제조산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제조산재예방과

○ 팩 스: 02) 6922-097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