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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8~2011-08-0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41
  • 전자메일 ibiubu@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1-118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제5조 제2항이 신설되고(2011. 6. 30. 국회 통과, 이하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제17조의 2가 신설되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변호사시험법」제20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응시자준수사항의 유형, 응시의사의 철회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의 공고 기한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변호사시험 실시 공고 기한 개정 (안 제2조 제1항)

법학전문대학원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따라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시험의 공고를 하도록 규정

나. 응시자격 소명방법의 개정 (안 제3조 제2항)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소명방법으로 “학위취득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규정

다. 추가적인 응시자격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 제출방법 신설 (안 제3조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제출하는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으로 응시자격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 제출방법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응시자준수사항 신설 및 이에 따른 부정행위 유형 개정 (안 제12조 제6호, 제12조의2)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 준수사항의 대표적 유형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법무부장관의 공고에 위임하도록 신설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응시자준수사항을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제6호는 삭제

마. 응시의사 철회 기간 및 반환금액 신설 (안 제13조 제3항)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응시의사 철회 기간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반환금액은 “응시수수료”로 규정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41,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