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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8~2011-08-0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41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1-119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산출 방법에 규정된 산식의 오류를 수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되, 예외적으로 불합격자에 한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변경함

 

2. 주요 내용

가.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정정 (안 제5조제2호, 제6조제2호)

성적의 세부산출에 사용되는 표준편차 산식의 명백한 오기 정정

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근거 법률 규정의 개정 (안 제9조 제1항)

조문 제목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한 대상인 불합격자를 추가하고, 그 성적 공개 청구의 근거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규정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규칙(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41, FAX 02-507-0486)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