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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8~2011-08-0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6
  • 전자메일 kks1012@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안 제40조의2 신설)

1)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제27조의2 신설)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

2)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자(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 범위, 방문 발급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등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절차 등을 규정

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안 제36조제1항)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만 17세)의 대부분은 고등학생으로서 학습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에 동사무소 방문 곤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

다.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1) 현재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통고처분, 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 발생

2)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되, 공법상 주소로는 불인정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미 기재함. 다만, 우편물 등의 송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자료로 제공 가능

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확대(안 제47조제7항)

1) 허위로 약속어음?차용증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사례 발생함에 따라 불법 등·초본 교부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SMS 통지 등 확대 필요

2)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사실에 대해서 우편이나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본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SMS를 통해 통보 가능

마.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1) 현재 주민등록자 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배우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외국인배우자에게도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한하여 발급허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문 발급을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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