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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14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7-2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1-2150-7181
  • 전자메일 won8100@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받은 단체 중 같은 령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모금기관(안 별표1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4]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15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15]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2016.12.31까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3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도의 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독립기념관법」 에 따른 독립기념관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1, FAX:503-9073, e-mail : won810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