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7-22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694
  • 전자메일 wycaz@unikorea.go.kr

⊙ 통일부공고제2011-4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한편,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통일부 부대변인 직위의 개방형 지정

o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8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