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25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8-08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7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인터넷 중독 위험 및 해소방법을 고지, 그린인증마크 부여,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도입 및 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중독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3조)

인터넷 중독,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서비스 및 제공자,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나. 대규모 투자사업內정보화계획의 반영(안 제13조)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반영을 의무화하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지원체계 강화(안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의 지원, 교육?홍보, 동향분석, 조사연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인터넷 중독 해소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30조, 안 제30조2~제30조의11)

(1)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2) 특정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한 중독위험 및 해소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의 자격제도를 도입함.

마.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운영(안 제32조의2~제32조의6)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행안부장관이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

○ 전화/팩스 : 02-2100-2942 / 02-2100-419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령 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