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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1-38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1-07-19~2011-08-0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31
  • 전자메일 caasf@moh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 차에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 및 변경가능 수련기간 명시조항 삭제 (안 제5조 개정)

1)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함

3)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함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수련연도의 변경을 위한 보고기간 개정(안 제5조 개정)

1) 현재 수련기간 변경기간이 고정되어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함

2) 이를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임

 

3. 의견제출

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